고용노동부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 병행법) 제정안을 포함한 5개 법안을 이달 중으로 재발의한다. 대부분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이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 위반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학습 병행법 제정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달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국회 문턱 넘을까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외한 법안들은 19대 국회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는데, 여야가 노동 4법으로 대치하면서 자동폐기됐다.

일·학습 병행법 제정안은 일·학습 병행제를 법률적으로 보장·지원하는 법안이다. 일·학습 병행제의 목적·기본원칙·운영방식을 담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노동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도제식 교육훈련이 대표적이다. 올해 5월 현재 4천334개 기업이 2만553명의 학습노동자를 채용해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열정페이 같은 현장실습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야간·휴일 현장훈련을 제한하도록 했다.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에서 2018년까지 3.2%, 2019년에는 3.4%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가·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의무고용률은 같은 기간 2.7%에서 2.9%, 3.4%로 오른다. 2020년부터는 국가·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일부를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가 담당한다.

“즉시 과태료가 위협적” vs “형사처벌 강화해야”

반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계 반대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가 드물고 검사 지휘를 받아 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조항(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대신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보다는 최저임금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훨씬 위협적인 제재방안”이라며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은 체불임금으로도 규제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처벌 사례가 드물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들의 경각심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오히려 근로감독을 강화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처벌 사례가 적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습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주유원·패스트푸드원 같은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담겼다. 노동부는 “기술숙련 기간을 감안해 수습근로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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