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협상 초기에는 최저임금 결정과 적용방식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두고 노사가 논란을 벌이다 이달 중순을 넘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세 가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월급·시급 병행 고시를, 재계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도개선 요구로 제출했다. 핵심은 인상률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재계는 동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다. 변수는 정치권 움직임이다. 올해 4·13 총선에서 여야 정당은 모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매주 1차례 전원회의, 28일까지 의결=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 수준의 임금을 매년 결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면 90일 이내에 노·사·공익 위원 의견을 모아 임금액을 의결한다. 올해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3월30일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달 28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올해 4월7일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 후 두 달간 실태조사를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2차 전원회의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으로는 매주 한 차례씩 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향과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두고 협상을 벌인다.

협상 시한인 28일 전후로는 매일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매년 인상 수준을 두고 의견을 모으지 못해 시한을 넘겨 가며 협상을 했다. 지난해에도 협상 시한(6월29일)을 10일이나 넘긴 7월9일에야 최저임금 인상률을 의결했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남아 올해 최저임금을 6천3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보다 450원(8.1%) 올랐다.

◇제도개선 쟁점은 올해도 마찬가지=노사 간 쟁점은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지역별 차등 지급 여부, 인상 수준(인상률) 세 가지로 요약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급만 결정할 경우 월 단위로 추산되는 노동자 생계비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에 반대하면서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자고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액에 상여금과 숙박비 같은 기타 임금·비용을 산입해야 하자고 요구한다. 노동계는 “두 요구안 모두 사실상 최저임금액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두 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도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노사는 지난해 같은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노동자·공익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 고시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관전포인트는 ‘과연 얼마나 오를까’=올해도 쟁점은 인상률로 모아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도 8천~9천원 수준을 목표로 내놓았다. 미국·영국·독일·러시아에서 최저임금 인상 열풍이 불고 있어 여론도 호의적이다.

다만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인상 기대감이 높았지만 실제 인상률은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했다. 노동계는 정부 입김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노동자위원인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정부가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어느 선에서 정해 놨을 수 있다”며 “정부가 인상 압박을 받도록 여론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상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고용을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재계로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호의적인 야당이 20대 국회 다수당이 됐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노사 협상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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