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성향이 강한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의 대주주가 외환은행 대주주였던 론스타처럼 고액의 차익만 챙긴 채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자격논란을 비롯해 당기순이익 대비 100% 이상의 고배당까지 론스타 사례와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법 위반 논란에도 정부가 사모펀드 대주주 인정”

희망연대노조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각을 앞둔 투기자본 씨앤앰 케이블방송의 먹튀경영 사례 및 슈퍼갑질·비정규직 해고 문제점과 경제민주화 방안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씨앤앰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불거진 협력업체 쥐어짜기 논란과 각종 불법영업행위 논란에 대해 "정부가 각종 법률 위반 소지를 무릅쓰면서까지 씨앤앰 인수를 허가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맥쿼리와 MBK파트너스는 2008년 3월 국민유선방송투자(KCI)라는 합작펀드를 만들어 씨앤앰을 인수했다. 당시 외국인으로 볼 수 있는 KCI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이 불거졌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외국정부·단체는 기간통신사업이나 유선방송사업에서 지분 4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맥쿼리의 경우 호주회사이고, MBK파트너스 역시 사모펀드여서 외국인 투자자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더구나 방송법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최대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다. 단기차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모펀드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했다.

그런데도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각각 허가와 승인을 내줬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KCI의 주주구성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이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은행법에서 은행소유를 금지한 산업자본(비금융주력 자본)이었다는 논란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고액배당에 비용 줄이기 … '먹고 튈' 준비하는 씨앤앰

문제는 그렇게 씨앤앰을 인수한 KCI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먹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씨앤앰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6월 초부터 파업을 하자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이를 거부한 임원진은 보직에서 해임했다. 경기지사와 구로지사 등의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고, 본사 건물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씨앤앰이 지난해 원·하청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정임금·사회공헌기금·복리후생기금을 지원해 놓고도 올해 들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투자비용 회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씨앤앰이 각종 불법·불공정 영업행위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매각 전에 단기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투기자본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비판했다.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기까지 9년 동안 시중은행 최고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을 보이면서 1조7천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긴 론스타처럼 씨앤앰도 고액배당에 주력하고 있다.

씨앤앰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영업이익 중 53.2%를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인수비용의 70%를 대출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의 81.6%를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2011년에는 당기순이익 대비 116.9%를 배당했다.

이대순 공동대표는 “이런 부작용들은 정부가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씨앤앰을 외국투기자본에게 파는 것을 허가·승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탁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은 “씨앤앰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투기자본의 횡포를 막아 노사관계 정상화는 물론,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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