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부 대응방안’ 문건. 2009년 4월1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지부 파업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다. 고용노동부와 검경 관계자들의 유선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다.

2009년 5~8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파업으로 징계해고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10명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 2심 선고공판이 1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쌍용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본 올해 2월 서울고법 판결에 이어 열리는 재판이어서 주목된다.

그런 가운데 쌍용차 사측이 지부 파업 2개월 전부터 용역경비 투입을 준비하고 관계기관과 공동대응을 모색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지부는 “대화의지가 없는 회사의 강경대응이 대규모 징계해고자를 양산했다”고 반발했다. 14일 선고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구조조정 발표 전부터 파업대책 논의=지부는 12일 쌍용차 사측이 2009년 3월과 4월1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관리담당 대응방안’과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부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두 문건에 따르면 회사는 관리담당 내에 상황실을 만들어 노사지원팀과 채증팀으로 나눠 운영했다. 지부는 같은해 5월23일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2개월여 전인데도 회사는 지부의 움직임을 1단계(협상)·2단계(파업)·3단계(정리)로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1단계부터 100명의 용역경비를 투입해 파업단계에서는 3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평택경찰서·경기도청·평택시청·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관청 업무계획’도 만들었다. 관리담당 상황실과는 별도로 만든 종합상황실이나 총무팀 차원에서 관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고소·고발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시설물 보호요청 및 공권력 투입요청 △긴급 정보공유 △노조설득 및 외부압력 요청 업무가 명시돼 있다.

업무계획에는 업무협조를 하는 평택노동지청·평택경찰서·평택지검 담당자들의 유선전화번호까지 명시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정리해고 반대파업 이전부터 회사와 국가기관이 공모해 파업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교섭요청, 뒤로는 파업 유도”=직원 2천646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삼정KPMG의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보고서’가 2009년 3월31일 발표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회사측이 구조조정 발표 직전이나 직후부터 파업 대응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해당 시기는 회사가 지부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구조조정 협상을 하자고 요청했던 때다. 문건에 나온 계획대로라면 회사는 앞으로는 교섭요청을 하면서, 뒤로는 강경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14일 서울고법 공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재판에 참여한 한상균 전 지부장 등 10명의 해고자들은 지난해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정리해고를 반대하면서 공장을 점거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올해 2월 판결을 통해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 경영상 이유가 없었고, 정리해고 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고, 회사의 교섭의지 부족이 징계해고를 초래했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징계해고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김상은 변호사(새날 법무법인)는 “회사측의 대응문건을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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