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와 안진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회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안진회계법인이 회계감사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감사조서를 세 차례나 변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김득중)는 “안진회계법인이 2008년 11월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 감리와 이어진 정리해고 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감사조서를 세 차례나 변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서울고법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형차종의 미래가치를 누락해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쌍용차지부와 변호인측은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뿐 아니라 감사조서까지 조작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초자료인데, 안진회계법인이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감사조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금감원에 제출한 조서와 법원에 제출한 조서가 다르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1·2심에 제출된 조서 간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두 번의 조서 변조가 있었다는 것이 지부 주장이다. 더구나 손상차손조서의 하위조서인 순매각가액산정 감사조서마저 손상차손조서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 관계자는 “같은 회사의 같은 유형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이 계상됐다면 당연히 1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감사조서와 1개의 순매각가액산정 감사조서가 존재해야 한다”며 “3번의 변조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안진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포함해 감사조서 변조 정황이 담긴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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