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회계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쌍용차 경영진과 안진회계법인을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8일 회계자료를 조작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로 금속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쌍용차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직전인 2008년 11월 안진회계법인이 쌍용차 자산을 재평가하면서 유형자산가치 손상분을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책정해 대규모 구조조정의 근거를 허위로 제공했다며 2012년 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쌍용차 경영진과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26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에서 감정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시한부 기소 중지를 결정했다가 지난달 7일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자 수사를 재개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신차종의 미래자산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등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하게 계상했다”며 노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주목을 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경영진과 안진회계법인에 혐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 산정시 현재 생산 중인 차종 외에 앞으로 출시할 신차종의 추정매출액을 함께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발인들이 회계기준을 위반하면서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기입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를 대리한 장석우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검찰이 피고발인들과 회계조작에 면죄부를 준 금융감독원,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배척당한 감정인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노조 쌍용차지부는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쌍용차 경영진과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조서 변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