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체계를 변경한 계약서 체결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본지 2월18일자 5면 참조>

공공운수노조 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위탁계약 체결 중단 △생활임금 보장 △지회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난달 개정한 위탁계약서는 급여기준을 시간이 아닌 세대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아 지회장은 "아파트별 세대수·이동거리 등 배달구역별로 특성이 달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시간당 개념을 삭제해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임금 개념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지회는 또 배달구역 통폐합과 우편물량·예산 감소가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돼 있어 고용불안을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지회장은 "이러한 행태는 상생협의회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회는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달 20일과 24일 우체국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상생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택위탁집배원의 위장도급 논란과 우체국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지회는 상생협의회에서 노동자성 인정·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계약서상 문구 명시와 계약금액 지급기준 변경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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