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가 재택위탁집배원과 합의 없이 위탁계약서 변경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재택위탁집배원과 관련해 "근로자성의 오해 소지가 있는 시간 개념, 신분증 등 관련 항목을 삭제·변경한다"는 내용의 운영지침과 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계약서에 따르면 그동안 시간당으로 지급되던 급여가 물량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그동안은 업무 소요시간 1시간당 업무량을 평균 우편물 250통으로 산정하고 7시간 내 범위에서 시급 5천300원을 지급했다. 이를 250세대를 기준으로 5천460원을 지급한다고 변경했다. 이들은 하루에 평균 2천세대 정도를 배달한다. 등기우편물은 배달물량에 따라 1통당 100원을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의 명칭은 '재택위탁배달원'으로, 계약서 명칭은 우편집배재택위탁 계약서에서 '재택배달도급 위탁계약서'로, 신분증은 배달증으로 바뀌게 됐다.

지회는 이에 대해 "재택위탁집배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위해 근로자로 보일 수 있는 항목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지회장은 "시급이 아닌 건당수수료 체계로 보이도록 해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가 오는 20일과 4월에 우체국 내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생협의회를 열기로 하고선 사전 논의도 없이 위탁계약서를 일방 변경하는 것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재택위탁집배원을 직접고용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지침 변경은 당초 재택위탁집배원이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협의회는 법적 의사결정기구도 아니며 재택위탁집배원지회는 협의 주체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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