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혜화동 성당 종탑에서 농성 중인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자들. 10년째 사용자와 교섭해 온 이들에게 일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기훈 기자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재보험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기훈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지난달 수수료 인하 등에 반발해 운송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기훈 기자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18일 심부름센터 업계에서 나름 잘나간다는 A업체에 전화했다. “인터뷰를 하는 심부름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업체 관계자는 “인터뷰 심부름은 할 수 없으니 돈 안 받고 인터뷰는 해 주겠다”며 심부름 기사 최아무개(43)씨를 연결했다.

심부름 기사 최씨의 심부름

최씨가 하는 일은 첨단장비를 들고 불륜에 빠진 남녀를 뒤쫓는 일이 아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들의 소소한 심부름을 한다.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음식배달 심부름이다. 생일선물을 전달하기도 하고 택배를 대신 부쳐 주기도 한다. 의뢰인의 집을 방문해 바퀴벌레를 대신 죽여 준 적도 있다.

그가 심부름센터 일을 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다. 투잡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한 달 전부터는 입사서약서(계약서)를 쓰고 전업기사가 됐다. 회사는 첫 급여에서 오토바이 보증금 30만원을 떼 갔다.

지난해까지는 고객이 준 심부름값의 절반 또는 60%를 회사에 주고 나머지를 최씨가 가져갔다. 하지만 비수기에 돈벌이가 적어 이직하는 동료들이 많아지자 올해부터는 정액급여로 바뀌었다. 최씨는 한 달에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9시에 출근해 12시간 일하는 것이 기본이다. 쉴 수 있는 날은 일요일밖에 없다. 최씨는 “일하기가 힘들어 석 달 일하고 석 달 쉬기를 반복하는 동료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가장 힘든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다. 덥고 추운 날씨에 그대로 노출되고 사고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최씨는 “큰 사고를 당한 적은 없지만, 작은 사고는 몇 번 당했다”고 말했다.

전업기사라고 하지만 최씨가 심부름센터 소속인지 아닌지는 애매하다. 업체가 심부름을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 다른 심부름센터 일을 할 수 없으면서도 오토바이를 빼고는 휴대폰비나 식사비 등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은 근로소득세로 신고되는지, 사업소득세로 신고되는지도 잘 모른다. 신고가 되는지조차 잘 모른다. 그런데 회사는 원하는 사람에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고 한다.

하지만 최씨도, 대다수의 동료들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쥐꼬리만 한 급여에서 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기 때문이다. 개인파산 신고를 한 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최씨에게 4대 보험은 사치일 뿐이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지금까지 못 낸 보험을 다 내야 하잖아요. 그 돈이 너무 많아서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위와 아래는 근로자, 중간은 ‘프리랜서’

21일 오전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만난 헤어디자이너 현(39)씨. 명함에는 그냥 ‘현’이라고만 적혀 있다.

현씨는 약관 스무살에 스태프로 미용실 일을 처음 시작했다. 미용실 청소나 샴푸질 등 잔심부름을 하면서 고생하다가 3년 만에 헤어디자이너가 됐다. 그런데 15년이 넘도록 기본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 혹시라도 직장을 옮기면 기본급이 오를까 봐 몇 차례 이직을 했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같은 미용실에서 일해도 데스크(점장·부점장·매니저)나 스태프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다. 그래서 퇴직금도 받는다. 반면에 현씨와 같은 헤어디자이너는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본급 인상도 없고 퇴직금도 없다. 기본급에다가 미용실 소득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그의 급여다.

현씨는 “기본급이 오르면 좋겠지만 이걸로(기본급) 먹고사는 건 아니니 많이 신경 쓰진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해 3월 공개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심부름센터에서 전업으로 일하는 최씨와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는 현씨 같은 이들을 ‘특수고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기사서약서나 자유직업소득자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일하는 시간·장소·방법 등을 업체가 결정하고 업체에 전속돼 일하기 때문이다. 또 일을 하면서 독자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산재·고용보험과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씨처럼 심부름센터에서 전업기사로 일하는 이들은 전국에 1천명, 현씨처럼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는 3천300여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름이 무서운 ‘아모레 아줌마’

경기지역에서 화장품 ‘아모레’를 방문판매하는 박영미(54·가명)씨. 박씨는 매일 아침 대리점에 출근해 신상품 설명과 영업전략 강의를 들은 뒤 거리로 나선다. 최근에 찾아온 무더위에 박씨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화장품 판매량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에는 고가의 수분공급·영양 제품들이 제법 팔리기에 수입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여름에는 화장품이 잘 안 팔리는 탓에 생활비조차 빠듯해진다.

그의 수입원은 한 달에 20일을 출근해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와 고객에게 화장품을 팔 때마다 가격의 30%씩 떨어지는 실적비다. 그나마 교육비는 화장품 판매량에 따라 달라진다. 적게는 한 달에 8만원, 많게는 19만원을 받기도 한다. 박씨는 “20일 출근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고객들에게 보여 줄 화장품 샘플은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회사가 지정한 특판상품을 많이 팔면 무료로 받고 장려금도 받는다.

화장품을 많이 팔면 팔수록 다른 수익도 늘어나고, 반대일 경우 줄어드는 구조다.

대리점에서 구매한 화장품을 고객에게 다 팔지 못하면 장려금을 받아도 손해를 볼 수 있다. 박씨는 “화장품을 다 팔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매년 대리점과 화장품 판매 위탁계약을 맺는다. 판매원들이 수금한 돈을 대리점에 주지 않고 일을 그만둘까 봐 계약할 때마다 15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낸다.

아모레 아줌마 또는 카운슬러로 불리는 박씨와 같은 화장품 방문 판매원은 전국에 6만여명이나 된다.

“오토바이 타도 산재보험 되나요?”

18일 오후 서울 정동 한 빌딩에서 만난 30대 후반의 김아무개씨. 유명 정수기업체 코디로 일하는 김씨는 정수기를 분해해 필터 등을 부지런히 닦았다. 정수기 청소와 점검이 끝나자 단말기를 꺼내 점검을 완료했다는 표시를 했다.

그는 서울 중구 동자동과 정동 일대 정수기 300개를 관리한다. 2개월에 한 번씩은 모든 정수기를 살균하고 점검해야 한다. 관리하는 정수기마다 붙는 수수료가 그의 급여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은 180만원 정도. 정수기 관리를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정수기를 판매하면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김씨의 영업점수는 스스로 생각해도 빵점이다. 실적이 거의 없다. 김씨는 “(회사에서) 영업은 하지 말라고 한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김씨는 스스로를 ‘자유로운 사업가’라고 생각한다. 실제 그와 정수기업체가 체결한 업무계약서에는 “코디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라는 문구가 있다.

2년여 전,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던 그에게 “프리랜서나 마찬가지”라며 지인들이 소개해 준 직업이 정수기 코디였다. 마흔 줄을 바라보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도, 취업할 수 있는 곳도 딱히 없었다.

계획된 일정대로 정수기만 관리하면 되는 이 일이 나름 마음에 든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올라간 것은 부담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에게 정수기 업체가 전액 지원해 실손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해 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산재보험 가입은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 산재보험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진 듯 보였다.

“산재보험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산재보험이 되나요?”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정수기업체 코디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 판결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11월 정수기업체 코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는데, 2009년 6월에는 같은 법원에서 반대 판결이 나왔다.

난생처음 사업소득세 낸 재택집배원

경기도 한 지역에서 집배원 일을 하는 정은주(44·가명)씨는 최근 난생처음 겪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다. 4월에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사업소득세를 처음으로 떼였고, 이에 반발해 5월에는 처음으로 ‘업무거부’라는 것을 해 봤다.

정씨는 우정사업본부와 매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이다. 자택이나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 등을 받은 뒤 집배업무를 한다. 1천500세대가 그의 구역이다. 시급 5천300원에 매일 6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6시간이 넘어가면 손해다. 한 시간에 250세대를 돌아야 한다. 발에 땀이 나도록 수레를 끌고 뛰어다닌다.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 달에 약 80만원.

그런데 지난 4월 우정사업본부가 재택위탁집배원들에게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시작했다. 관련법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떼 가지 않은 사업소득세까지 징수했다.

정씨와 우체국에서 일하는 정규직 집배원과의 차이는 집에서 일하느냐 직장에서 일하느냐의 차이뿐인데 어느새 ‘사장님’이 된 것이다. 정씨와 같은 재택위탁집배원은 전국에 600여명.

정씨는 “집배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쓰는 것인데 이제 와서 사장님이라고 한다”며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리도 배달하다 보면 개에게 물릴 수 있어요. 태풍이나 폭설이 와도 배달해야 해요. 그런데 다쳐도 우리 책임, 우편물이 망가져도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누가 보호해 주나요?”

보호하자면서 실태조사는 미흡

올해 하반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보호 방안을 놓고 노사정 및 국회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까지 논의하는 ‘비전형 근로자 보호방안 연구위원회’를 14일 발족시켰다. 정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서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가입률 확대, 고용보험 적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특수고용직들을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관련 논의나 실태조사 등이 학습지교사와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법 등에서 특수고용직으로 인정하는 6개 업종과 화물차지입기사·구성작가 등 오랫동안 보호대상으로 논의됐던 업종에 한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사관계학회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해 3월 발표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학습지교사·레미콘지입차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수고용직을 포함해 34개 업종에 달했다.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실시했던 기존 조사(2002·2006·2008년)에선 조사대상이 13개 업종에 한정됐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표 참조> 그만큼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처음 조사된 21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대상 업종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노사관계학회의 실태조사에 참여했던 한 노동전문가의 경험담은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 잘 보여 준다.

“조사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근로자와 특수고용직·자영업자로 분류하는 작업은 큰 부담이었다. 실제로는 근로자로 봐야 하는데 내가 그들을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했다 치자. 그러면 그들은 평생 특수고용직이라는 굴레를 쓰고 살아갈 수도 있다.”

 

-------------------------------------------------(박스1)

정부, 보호대상에 채권추심원 등 6개 업종 추가하나
전문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올해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을 위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여야 갈등과 노사정 간 이견으로 보호입법에 실패한 지 6년 만이다.

정부의 대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과 가입률 확대 △고용보험 적용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노동위원회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확대지원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반면에 노동계와 야당은 특수고용직을 근로기준법·노조법·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간,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정부계획대로 사회보험제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사관계에 발주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엿볼 수 있다.<표 참조>
 

 

업종별로는 현재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보험설계사·레미콘지입기사·학습지교사·퀵서비스·택배기사 외에 채권추심원·관광통역안내원·재봉사·통신서비스판매원·작가·화물차지입기사 등 6개 업종이 추가됐다.

이번 기회에 산재보험 강제가입과 일부 노동기본권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호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가입하게 돼 있는 산재보험에 무조건 가입하도록 한 다음 취약계층에게 산재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수고용직에게 공무원처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일부 노동기본권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10년째 사용자와 교섭해 온 학습지교사에게는 노동2권 정도는 보장해 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스2)

특수고용직은 몇 명? … 통계도 ‘제각각’
최소 55만명, 많게는 250만명까지 추정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만 미비한 게 아니다. 종사자 규모에 대한 통계를 찾기도 쉽지 않다. 정부·전문가·노동계가 추산하는 규모가 제각각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특수고용직은 55만7천명이다. 통계청은 설문조사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퀵서비스 배달기사·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을 특수고용직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특수고용직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중론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수고용직 규모에 대해 약 30개 업종에 60만~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마련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2010년 말 기준으로 7개 업종에서 11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상 취업자 증감률 현황을 근거로 했다. 노동부 발표와 국민권익위 발표 간 규모는 큰 차이가 없는데 업종수 차이는 크다.

한국노사관계학회가 조사해 노동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34개 업종 종사자 중 특수고용직은 129만명이었다. 이는 연구진이 특수고용직이라고 판단한 종사자만 분류한 것이다. 행정해석이나 판례와 무관하게 연구진이 근로자로 분류한 이들까지 합치면 180만명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39개 업종에 250만명의 특수고용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수고용직과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고 실태조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규모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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