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위탁집배원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할 처지에 놓여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우체국 소속 재택위탁집배원인 김아무개(43)씨는 "사전에 어떤 언질도 없이 지난 9일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3년 동안 수원시 정자동 아파트 2곳 3천여세대를 2인1조로 돌며 하루 6시간씩 평균 2천500여개의 우편물을 분류·배달해 왔다. 그런데 수원우체국은 지난달 말 함께 일하던 동료가 일을 그만두자 다음달 9일부터 김씨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씨는 "그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계약은 매년 자동연장돼 왔다"며 "수원우체국에는 2인1조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또 다른 해고가 발생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수원우체국은 계약해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 관계자는 "김씨의 배달구역이 정규직 집배원 구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며 "계약서상 배달구역이 축소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재택위탁집배원을 줄이고 정규·상시 집배원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경인지방우정청의 지시를 받고 정책방향에 따라 집행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아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재택위탁집배원지회장은 "지난해부터 제기된 정규직 집배원 인력충원과 우체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가 재택위탁집배원 구조조정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유 지회장은 "우정사업본부는 각 지역 재택위탁집배원 대표들과 우체국 상생협의회를 하자고 했으면서 뒤에서 해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우정사업본부 항의방문과 1인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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