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업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내준다고요?”

중앙대 흑석캠퍼스 청소용역 노동자 윤화자(57)씨. 2008년 청소일을 시작한 윤씨의 한 달 급여는 119만원이 조금 넘는다. 기본급 115만원과 식대 4만7천500원이 전부다.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 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덤으로 받을 뿐이다.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월급을 받는 윤씨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건강보험 보험료로 매달 10만원 정도 납부한다. 남들에겐 ‘그깟 10만원’일지 몰라도 윤씨에게는 무시 못할 액수다. 월평균보수 135만원 미만 노동자에게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이 있지만, 정작 윤씨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두루누리 사업의 혜택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7일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보고서에서 두루누리 사업의 최대 사각지대로 청소용역 노동자를 꼽았다. 까다로운 지원요건 때문에 전국에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2년 7월 시행된 두루누리 사업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월보수 135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저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노동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드물다. 상당수 노동자가 생계를 위해 하루 10~12시간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8시간만 일하면 월급이 135만원에 못 미치지만, 어쩔 수 없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대로라면 저임금 시간제노동자 정도만 제도의 적용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사정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의 효과를 입증할 가시적인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예산 집행률 역시 2012년 70%, 두루누리 사업 시행 1년을 맞은 지난해 7월 기준 48%에 그쳤다. 정부가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저임금노동자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다.

두루누리 사업의 더 큰 맹점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조차 수혜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10인 미만으로 못 박은 사업장 규모제한 조항 때문이다. 최대 피해집단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다. 월보수 135만원 미만 저임금을 받지만 10인 이상 규모의 청소용역업체에 소속돼 있다. 제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셈이다.

윤정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월보수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 장시간 근로가 아닌 정상근로를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포함하는 방안, 청소용역직처럼 업종의 특성과 고용형태가 결합된 경우 사업체 규모기준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요건을 대폭 정비하고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노동시장 체류 연장과 정부의 세수기반 확대와 같은 두루누리 사업의 사회적 의미는 사라지고, 시간제일자리 확대 재원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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