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8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문 컨설팅업체와 교수·변호사·공인노무사·기업 관계자를 상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개념과 필요성, 유형과 제도도입 절차, 인사·노무관리 방법이 수록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성별이나 연령·장애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된다. 임금과 성과급·복리후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다만 통근비나 중식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할 수 없는 항목은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유급휴일과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동등하게 부여하고 연차유급휴가와 각종 휴일·휴가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안내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전일제근로자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적합 직종·직무를 발굴하고 직무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한다.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하는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각각 지원한다. 노동부는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육아 △가족 돌봄 △건강상 이유 △가사·학업 등의 이유를 제시했을 때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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