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까지 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관련 법률자문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는 올해 7월 법무법인 5곳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 가능성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징계시효가 6개월이 지나 징계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교육부는 특히 3년 전에 징계시효가 소멸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재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의원은 “정권이 바뀌고 서남수 장관 체제에 들어서도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적대정책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09년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시국선언’에 나섰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한 뒤 직무이행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6월 대법원은 “징계를 명령한 직무이행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교조 경기지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검토했다.

유재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징계는 교육감 권한이며 이미 징계시효도 끝난 사안”이라며 “징계를 재검토한 교육부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징계를 재검토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감과 법적소송을 진행하면서 징계시효가 지나 버렸다”며 “다른 지역 교사들은 감봉·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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