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을 통보를 받아 노조설립취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97년 판례에 비춰 보면 노조의 지위 상실은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돼야 상실시킬 수 있다”며 “전교조는 전혀 해당사항이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민변이 인용한 판례는 97년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조활동금지 가처분 사건이다. 당시 ㈜쌍용종합금융은 "팀제 개편에 따라 조합원들이 각 팀의 과장이기 때문에 노조활동으로 인한 파업·기밀누설 등이 우려된다"며 노조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권광중)는 “조합원 중에 일부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경우 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격이 없는 조합원으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민변은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 9명에 대해 “전교조의 학교민주화와 학교혁신 등 공익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에 앞장서 기여하다가 해직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해직자 조합원 9명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3일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경우 노조설립취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한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플러스가 전국 16개 시·도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에서 국민 10명 중 6명(59.6%)이 “전교조 설립취소는 안 된다”고 답했다. “설립취소가 옳다고 본다”는 응답은 31.7%에 그쳤다. 노조에서 활동하다 해직된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도 절반 이상(55.9%)의 응답자가 “조합원 자격 박탈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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