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우 기자

793개의 노동·시민·종교단체로 구성된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 탄압 저지 긴급행동’은 지난 8일 “전교조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는 민주주의 훼손이며 규약개정 요구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긴급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긴급행동은 “정부의 이념적 공세 때문에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전교조 교사들이 노조에서 버림받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당랑거철(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이라는 사자성어를 예로 들며 “현 상황은 박근혜 정부의 사마귀 몇 마리가 교육민주화를 막아서는 형국”이라며 “전교조 와해를 바라겠지만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가 반대자를 배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 참교육을 실천해 왔던 전교조를 지키는 일에 시민사회와 국민 모두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긴급행동은 노동부 규약개정 요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온·오프라인 여론전과 각계의 선언을 조직하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도 참여한다.

이에 대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싸우겠다”며 “노동·시민·종교단체가 마음을 모아 준 것에 감사한다”고 화답했다.

전교조는 11~12일 선봉대 노숙투쟁을 벌인다. 이어 11일 전교조 탄압중단 교사선언과 19일 조합원 상경투쟁으로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원노조 조합원들은 단체행동권이 없기 때문에 교원노조가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는 공문을 지난 7일 각급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부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시정공문을 빠른 시일 안에 발송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