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뒤쪽에 선 이는 김중남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정기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전국교직원노조·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다락방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단결권 문제가 국감 최대 이슈로 떠오른 셈이다.

최근 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문제를 두고 전교조·공무원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존 규약 제7조2항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에 '관련법령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노동부와 10여차례 이상 실무협의를 거친 뒤 조율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8월 "노조 규약을 검토한 결과 향후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다"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에는 전교조를 상대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 배제와 관련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오는 23일까지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교조의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노동부의 일련의 활동이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불인정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노조와 노동부가 실무협의를 해서 규약개정을 하고 설립신고를 했는데도 반려결정이 나왔다"며 "노동부 내부에서는 설립신고증을 발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국무회의에서 관련내용을 보고한 이후 갑자기 기류가 바뀐 뒤 반려통보 결론이 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날짜는 7월22일이다. 다음날 방하남 장관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관련내용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명숙 민주당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방 장관은 '앞으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를 계기로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며 "노조설립을 받겠다는 노동부의 내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정도로 보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보고 때까지는 노동부가 노조설립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는 얘기다.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실무협의에서 노동부가 요구한 모든 내용을 수용해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노동부로부터 7월24일 설립신고증이 나갈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다음날 (설립신고증 발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방 장관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의원대회에서 나온 노조의 특별선언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노동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외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교조에 대한 해직자 조합원 배제 시정요구도 논란이 됐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전교조·공무원조노의 이념과 강령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노조를 없애 버리려는 노동부의 행위는 결사의 자유를 없애 버리는, 민주주의 후퇴를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전교조 설립취소 위협을 해 오는 것은 정치적 고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노동부가 현행법에 따라 두 노조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다. 최 의원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게 되면 교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다"며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배제한) 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이 악법이라도 법인 만큼 현행법에 따라 맞춰 가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방 장관은 "전교조가 규약을 개정하면 법내노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는 신 위원장의 질문에는 "규약개정과 함께 해직자가 노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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