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가 긴급개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ILO는 “해직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라며 “본 사안(노조설립 취소 통보)의 심각성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신속히 보내 달라”는 공문을 지난 1일 노동부에 전달했다 .

이번 ILO의 긴급개입은 지난달 25일 국제노총(ITUC)과 국제교원노조연맹(EI)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ILO는 올해 3월 전교조 설립취소 움직임과 8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이어 이번 사안까지 세 차례 긴급개입을 하게 됐다.

전교조 관계자는 “1년도 안 돼 동일 사안(전교조)으로 ILO가 두 번에 걸쳐 긴급개입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ILO의 계속되는 권고에도 무시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 탄압으로 학생과 교사들이 겪을 혼란과 고통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며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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