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27일 새벽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에서 벌어진 용역폭력 사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SJM은 컨택터스라는 용역경비업체를 동원해 공장에서 파업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이 함몰되는 등 조합원 35명이 다쳤다. 회사가 경비업체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폭력을 행사하고, 그 뒤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해 복수노조 설립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SJM은 지회 파업에 대응해 직장폐쇄를 단행하자마자 조합원들이 공장 안에 있다는 이유로 용역경비를 투입했다.

당시 SJM이 단행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금속노조 법률원(원장 송영섭)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달 5일 금속노조 SJM지회 조합원 223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사건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SJM이 2012년 7월27일 단행한 직장폐쇄는 위법하므로 원고들에게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SJM지회의 쟁의행위는 목적·수단·절차·방법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회사는 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사업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 방어수단을 벗어났거나 그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송영섭 원장은 “노조 무력화를 위한 SJM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사용자의 직장폐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에 직장폐쇄 요건·제한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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