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지부장 이정철)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이 학교측이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수업을 방해할 정도의 지나친 쟁의행위를 금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0부(김윤기 부장판사)는 "직원노조가 지나친 쟁의행위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5월 말 한국외대가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낸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1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의 농성 과정에서 2명의 교직원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고, 건물 주변에서 꽹과리, 호루라기 등을 이용해 수업이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발생했다”며 “8월말부터 학생들의 2학기 수업이 시작할 예정이어서 쟁의행위를 금지시킬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행동권, 집회·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금지행위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여 그 금지를 명해야 한다”며 학교 측이 제기한 금지안 중 일부만을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노조는 △다수의 위력으로 대학 사무실에 출입하는 행위 △교직원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행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80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수업방해 행위 등 6가지 행위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성희롱범 옹호하는 이사장은 퇴직하라” 등 8가지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노조는 “법원이 금지한 사항은 적극 준수하되, 법원에서도 인정한 정당한 쟁의행위는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사측을 상대로 쟁의행위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라며 “사용자를 자처한 일부 보직교수들의 조합원에 대한 폭언·폭행, 노조 쟁의행위 무단 촬영, 아르바이트 등 대체인력 동원 금지 등의 내용으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이며, 이미 발생한 대체근로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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