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노동조합이 설치해 놓은 현수막 등을 철거하고,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됐던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 파업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 성실교섭 등을 촉구하며 지난달 6일 시작된 대학노조 한국외대지부(지부장 이정철)의 파업이 49일차(24일 현재)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24일 오전 교내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학교측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노조의 장기파업으로 인해 학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도서관 이용 및 취업관련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또, 학교 당국에 ‘노조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과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등록금 일부 환불’ 등을 함께 요구했다.

한편, 학교측과 노조가 파업 이전부터 ‘조합원 가입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지난 22일 학교측이 과장 및 주임급 조합원 3명에게 ‘파면’을 통보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그간 학교측은 “과장 등 관리자급 상당수가 노조에 가입돼 있어, 노조의 동의 없이 인사 및 징계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고, 노조는 “조합원 조직 범위는 노조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서왔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조합원 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노조”라며 “특정 조합원 및 노조의 의사에 반해 해당조합원을 일방적으로 ‘이익대표자’로 지목한 후 이들의 노조 탈퇴를 단체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거나, 심지어 해당 조합원을 단협의 징계조항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하고 있는 한국외대 총장의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교측은 25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3명 조합원 징계건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노조 한 관계자는 “지난해 선출된 총장이 교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징계건이나 총학생회가 보여온 일련의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노조 무력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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