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가 중재기간인 지난 14일까지 아무런 진전없이 교섭을 마무리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철도 노사에 중재재정을 통보했다.

중노위는 철도노조가 지난 1일 새벽1시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9시 노사간 교섭이 결렬되자 중재회부를 결정한 바 있다.

중노위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종 제시안을 중심으로 노사간 합의했거나 주장의 차이가 좁혀진 내용을 감안해 중재재정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재정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교대근무자의 보호'와 '교번근무자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으로 이는 이미 노사 간 잠정합의가 끝난 부분이다. 이번 중재재정서에는 이미 노사가 잠정합의를 한 항목만 열거돼 있을 뿐, 노사 간 이견이 컸던 노조의 핵심요구인 △장애인 요금 할인 축소 원상회복 △공공참여이사회에 이용자대표 참여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인력 충원 △해고자 원직복직 등은 언급돼 있지 않다.

중노위는 노조의 핵심요구가 2004년 특별단체협약 관련사항(해고자 원직복직), 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권한 밖 사항이라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게 아니냐"며 "핵심요구안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파업에 들어갔는데, 이를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중노위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노조 파업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는 단지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공사쪽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사쪽이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계속 교섭 해태를 할 경우 재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주께 확재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재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8일 행정법원에 중재회부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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