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앞두고, 14일 실무 교섭을 벌였지만 결국 진전없이 교섭을 마쳤다.

철도노사는 14일 오후 2시30분께부터 실무교섭을 재개했으나 교섭의제 정리방안에 대해 설전만 펼친 채 오후 6시께 교섭을 종료했다.

철도노사는 지난 10일 열린 23차 실무교섭에서 반복됐던 교섭의제 정리와 조합원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 처리 건에 대해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노조는 조합원 대량 직위해제 및 고소고발과 관련, 직권중재 회부로 인한 불법파업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며, 대규모 직위해제로 인한 업무공백과 현장의 갈등이 증폭됐다며 조합원에 대한 직위해제 철회와 고소고발 최소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쪽은 직위해제자 중 일부를 해제해 남은 857명에 대해 징계절차를 위한 감사 작업이 추진 중이라며, 직위해제 및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은 사쪽의 방침이지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섭의제 정리와 관련해서도 공사쪽은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가 포함된 핵심요구안에 대해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중재기간이므로 단체협약서에 대해서만 합의처리하고 향후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해고자 복직 등의 문제는 2004년 12월3일 특별단체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유지됨에 따라 중재대상이 아니라며, 노조의 핵심요구안 등 모든 의제에 대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노사간 미합의 사항을 중심으로 중재재정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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