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2일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인 현대미포조선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해고자 해고무효 확인사건, 2002-2-13911 상고기각). 이는 지난 2002년 1월23일 부산고등법원의 원직복직 판결 이후 41개월만의 일이며, 지난 8년간에 걸친 김석진씨<사진>의 원직복직투쟁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22일 오후 2시 대법원 제3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김석진)는 1980년 12월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으로 징계해고 되기까지 약 17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인 점, 이 사건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 행위만을 놓고 보면 원고를 징계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주문 판결했다.

이날 김석진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암흑 속에서 빛을 찾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김석진씨는 △사문화된 민사소송법 199조 현실화 △국가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음으로 인해 가족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상 등을 요구한 뒤, 대법원 판결 지연이 대법원장의 묵인 아래 이뤄져 왔다며 이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적인 대국민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석진씨는 이 세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다음주부터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시작으로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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