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해고자에 대한 대법원 복직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환영 성명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들은 대법원의 '늑장판결'에 대한 유감표명 역시 잊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다시는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일말의 양심과 상식이 통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3년이 넘도록 판결을 미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당해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행정과 판결이 재고돼야 한다”며 “회사쪽도 이번 사건이 한 노동자 개인의 복직 이전에 전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됐던 만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법의 양심과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가뭄 끝의 단비같은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노동관련 사건에 대한 '보수편향적 판결'에서 벗어나 공정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도 “8년여에 걸친 김석진씨의 외로운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며 “이번 싸움은 김석진씨 개인의 원직복직투쟁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노동계 전체의 승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서민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현명한 판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는 물론 법원의 태도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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