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 오후 4:50] 비정규법 노사정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구체적인 법안 조문으로 정리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를 <매일노동뉴스>가 단독 입수했다.

의견 접근 내용이 표 형태로 작성돼 환노위 법안소위에 보고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조문 형식으로 정리된 문서가 입수 공개되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서는 ‘비정규 법안 관련 노사의견 접근 내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문서 앞부분에서 “지난 4월 교섭과정에서 노사정간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부분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리함”이라고 서술해, 이 문서가 최근 작성됐음을 추정하게 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총, 민주노동당은 모두 이 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서 형식으로 봤을 때 이 문서 작성자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목희 의원이 법안소위에서 '법안논의 결과'라고 배포한 표와 비교할 때 노동계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총쪽은 이 수정안에 대해 "합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차별금지 방식)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함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관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유지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 규정 명문화 합의내용 △파견근로자 사용기간 후 고용의제 부분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수정안)을 담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부분’에서 수정 법조항은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 작업수행능력을 가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문서는 “경영계는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를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성과를 내는’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간제법안 제2조(정의) 제3호 차별적 처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항, 제2항을 수정하며 △파견법 제2조(정의) 제7호 차별적 처우에 관한 정의규정을 삭제하며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제1항을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차별 입중 책임 부분에서는 ‘사용자’를 명시했다. 기간제법 제20조를 신설하고 파견법 제41조2를 신설해 “분쟁해결의 입증책임은 사용자(파견사업주와 사용사용주)가 부담한다”고 명시했다.

파견업무에 관해서는 “파견법 개정안 제5조 전체를 삭제하고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합의함”, “현행 시행령 제2조를 그대로 유지(26개 업무, 절대금지업무 등)” 등을 담고 있다. 파견법 6조도 현행을 유지한다. 이 대목에서 문서는 “파견기간 문제가 이견으로 남아 있으므로 필요하면 현행 제6조에서 기간 부분만 수정되면 될 것임”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규정 명문화 합의내용’에서는 불법파견의 종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담았다.

문서에 따른 불법파견은 △26개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 절대 금지업무를 위반하여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일시적·간헐적 출산, 질병, 부상 등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한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파견사업주가 허가를 받았고 대상업무도 맞지만 파견계약이 아닌 위장도급계약을 통해 파견을 행한 경우라고 규정했다.

문서는 “이 경우에 각 불법파견을 행한 시점부터 직접교옹 간주조항 명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서는 파견법 개정안 제6조의 3(고용의무)를 전체 삭제하고 별도로 파견법 제7조의 2를 신설해 “다음 각 호의 위법한 근로자 파견을 행한 사용사업주는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각 호”는 위에 열거한 내용들과 같다.

파견 사용기간 뒤 고용의제 부분에서 문서는 현행법 제6조 3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서는 “파견사용기간 2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2년 부분만 개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서 원본 사진.







<10신> 환노위 점거 사흘째 철야농성
우리당 한나라당 “회의 열게 비켜달라” - 민노당 “안 나간다”


[6월24일 오후 2:30]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들은 국회 본청 5층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을 점거한 채 사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의장 안팎에는 의원, 당직자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등 20여명이 드나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온한 분위기이다.

오전 10시30분께 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회의장을 찾았다. 이들 의원들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법안소위 회의를 열테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이 요구를 거절했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가 힘들다고 판단, 모두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노동당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고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환노위는 경위권 발동 등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회의를 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가 비정규법을 6월 회기 안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폐회하는 오는 30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신> 이경재, “강행처리 의사 없다”
민주노동당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 지속


[6월23일 오후 8:00]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점거하고 있는 소회의실을 찾았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여당이 ‘보호입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장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는 것에서 드러나듯 보호입법이 아니다”면서 “필요하다면 1천시간이라도 논의해서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단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점거를 지속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물리적인 힘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한두명만 남아 있어도 어차피 처리하지 못할테니, 집으로 돌아가 쉬라”고 말해 강행처리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늘 밤에서 점거를 지속할 예정이다.




<8신> 환노위 주변은 ‘긴장’…제종길 의원은 '축구' 삼매경
배일도 “27일 법안소위 전체회의 다 열기로 했다”


[6월23일 오후 6:20]
오후 6시가 넘어서자 회의장 주변에 대기하던 관계자들이 저녁식사를 하러 떠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회의장 안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대책 등을 숙의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환경노동위 간사인 배일도 의원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과 협의해서 27일 오전에 법안소위를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기로 가일정을 잡았다”며 “그때도 농성을 계속하면 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고, 회의장을 옮겨서 회의를 여는 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노동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인 제종길 의원은 회의장이 점거되고 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후 6시 현재 국회본청 뒤 축구장에서 열리는 ‘여야 의원 친선축구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계로부터 빈축을 샀다.

환노위 회의장 밖에서 하루종일 대기하던 한 노동계 인사는 “지금 이 시각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를 더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급박한 시각에 사태 해결에 모든 시간을 다 쏟아도 모자라 집권여당의 환노위 간사가 한가하게 축구나 하고 있다니,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현장 '말말말'
23일 오전 11시30분,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소회의실을 찾았다. 그 자리에서 양당 의원들은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 “방망이(의사봉) 주세요. 회의하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이 위원장 석을 ‘점거’ 하고 있는 단병호 의원에게 한 말이다. 단병호 의원은 의사봉은 건넸지만 받침은 주지 않으며 이렇게 말했다. “아무거나 쳐도 소리는 나요.”


○ “열린우리당에 국어사전 보내야겠다.”
심상정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확산’과 ‘보호’를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며 한 말.


○ “헛걸음 하실 거 없습니다.”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이 20여분간의 설전을 마치고, 나서면서 “오후 본회의를 산회한 직후에 법안심사소위를 열겠다”고 말하자 단병호 의원이 받으며.




<7신> 환노위 긴장감 흘러
이목희, “막혔으니 열기 어렵지 않겠냐”…김대환 노동부 장관 환노위 도착


[6월23일 오후 4:47]
오후 4시30분께, 국회 본회의가 산회하자 환경노동위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환노위에는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당직자·보좌관 50여명, 민주노총 간부 20여명이 대기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법안심사소위원장)이 잠시 환노위에 왔다가 곧 자리를 떠났다.
 
이 의원은 “이렇게 막고 있으니 당장 법안소위를 열 순 없다”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5시로 예정된 환노위 전체회의에 대해서도 “막혀 있는 만큼 열리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4시 45분경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환노위에 도착했다.



<6신> 우리당 “여론조사 하겠다” - 민노당 “같이 하자”
열린우리당, 비정규연대회의 면담 요청은 ‘거절’


[6월23일 오후 3:00]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여론조사 공방을 벌여 귀추가 주목된다. 여론조사는 비정규법의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정규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보자는 것.

우리당은 24일께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는 우리당 환경노동위 간사인 제종길 의원이 우리당 정책연구소인 열린정책연구원에 의뢰했다. 연구원은 24일께 비정규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공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우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노동당이 법안소위 점거에 들어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계획을 밝혔다. 우리당 의원들은 “차별을 금지시키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 것인지, 아니면 민노당이 점거농성을 통해 주장하듯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정규직의 처절한 고통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우리당에게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두 당의 비정규법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당이 자체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23일 우리당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인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과 면담을 요청했다. 우리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목소리를 듣을 계획이라며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우리당 의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고 해서 비정규노동자인 우리가 직접 만나 의견을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5신>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양산법 막겠다”
“실질적인 보호입법 쟁취 총력 다할 것”


[6월23일 오후 2:30]
민주노동당은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여당의 허구적 ‘비정규직 보호’가 아닌 실질적 비정규직 보호 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양산법안에 대해 다른 누구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여당안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며,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 쟁점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대표는 “열린우리당은 4월 이후 대화 자체를 거부해온 재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못하면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을 주장해온 민주노동당에게는 정규직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악의적 허위사실까지 유포했다 ”고 비판했다. 

또한 단병호 의원은 “6월 국회에서 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막는 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당론이며, 의원 10명의 결심”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전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이 9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난 것에 대해 “정치적 용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즉각 투쟁으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4신>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 설전
이목희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소위 열겠다”


[6월23일 낮 12:00]
11시30분 경, 열린우리당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의원)들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환노위 소회의실을 찾았다.<사진>

이 자리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소위 위원들은 약 15분간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먼저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점거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항의하며, “일단 왔으면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 방망이(의사봉)를 달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법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면서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확산’이라는 말과 ‘보호’라는 말을 헷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 “열린우리당에 국어사전을 보내야 겠다”며 비꼬았다.

한편 이목희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 것”이라고 말했고, 단병호 의원은 “헛걸음 할 것 없다”고 답했다.



<3신> “직접만나서 이야기하자”
전비연, 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긴급면담 제안


[6월23일 11:25]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가 22일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 법안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는 기자회견문과 관련,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와의 긴급면담을 제안해 면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김형주, 우원식, 이목희, 장복심, 제종길, 조정식 환노위 위원이 22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발표한 “차별과 고용불안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라는 의견과 관련, 전비연(의장 구권서)은 23일 오후 2시 국회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에서 긴급면담을 제안했다.

전비연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관련 면담 요청건’ 공문을 통해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촉구해 온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긴급면담을 요청한다”며 법안심사소위에 참가하는 이목희, 제종길, 조정식 위원에게 이날 오전 공문을 발송했다.

이날 면담에 구권서 전비연 의장을 비롯해 주봉희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직지부 위원장, 서훈배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고성진 전국보험모집인노조 위원장, 윤순재 서울통신산업비정규노조 위원장, 오민규 전비연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할 것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비연은 열린우리당이 22일 기자회견을 발표한 직후 성명을 통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내는 정부 비정규법안, 1,400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말 정부 개악안을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회견내용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낀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비정규노조들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며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이 직접 만나자고 요청했을 때도 전투경찰을 앞세워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전비연은 이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직접면담이 어렵다면 공개적인 TV토론이라도 좋고, 어떤 방식, 어떤 시간이건 상관없으니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온 비정규노조 대표자들과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2신> 민주노동당-양대노총 긴급회의
열린우리당, 소위 강행 방침 재확인


[6월23일 11:00]
10시 50분경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점거하고 있는 환노위 소회의실을 양대노총 위원장이 찾았다. 의원들과 양대노총 위원장은 보좌진까지 모두 내보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양노총의 인식과 조건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다”며 회의를 시작했다. 

양대노총이 “9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한 것이 민주노동당 쪽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됐고, 이 문제가 현재 회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당초 10시로 예정됐던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는 한나라당 의총으로 인해 11시로 미뤄졌다. 여당 쪽이 “9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양대노총의 제안에 대해 어떤 답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비정규법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영식 원내공보부대표는 오전 10시20분 국회기자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비정규법은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선을 다해 심의할 것이고, 이후의 일정은 그때 가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1신> 양대노총, “9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일방처리시 즉각적인 총파업으로 맞설 것”


[6월23일 오전 10:30]
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보호 입법안의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23일 10시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양대노총은 “7, 8월에 노사정이 집중논의를 진행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만일 국회가 일방처리를 시도한다면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또한 여당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여당안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억제방안이 없으며 △불법파견시 직접고용간주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법파견의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원청업체의 사용자 책임 규정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개선안도 없는 등 핵심적인 사항들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여당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누더기법을 가지고 어떻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고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대노총은 국회가 일방처리를 시도한다면 “97년 노동법 개악투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국적 투쟁을 통해 현정권의 반노동정책을 파탄 낼 것”이라면서 “노동계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분명히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지난 밤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에서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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