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강행처리를 막기 위한 환노위 점거 철야농성이 26일 닷새째를 맞았다.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진 등은 환노위 법안소위가 정부법안 중심으로 비정규법 심의에 들어가기로 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22일부터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 점거에 들어갔다.

환노위 제종길 배일도 간사는 27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두고 있다. 따라서 이날부터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0일까지 법안 심의를 두고 우리당-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 잦은 실랑이가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이 6월 국회 심의를 포기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주말 휴일인 25~26일에는 조를 짜서 농성을 벌였다. 회의장 안팎에는 당직자와 양대노총 관계자 등 20여명이 드나들며 상황을 점검했다. 국회 전체의 휴일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회의장 안팎도 한가한 분위기였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휴일 동안에는 일체 회의장을 찾지 않았다.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노동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위권 발동 등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회의장을 옮기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을 시도할 경우 자칫 외부에 ‘날치기’ 또는 ‘강행처리’로 비칠 수 있어 여론으로부터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국정원장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위해 당초 30일 폐회하는 6월 임시국회에 이어 다음달 7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따라서 환노위의 비정규법 처리를 위한 마지노선 시한도 사실상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6월 임시국회가 30일 폐회하므로, 비정규법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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