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의견접근 내용’이라는 문서의 작성 시기는 최근으로 추정된다. 문서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모두 작성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현재까지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 24일 오후 민주노동당이 점거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 사무실 구석에 쌓여 있던 다른 서류 뭉치들 속에서 발견됐다. 이 서류 뭉치들은 국회 환노위 전문위원이 작성해 각 의원들에게 나눠준 ‘각종 법안 검토보고서’ 등으로, 환노위가 6월 국회 회기에 맞춰 배포한 것들이다. 이 서류들은 환노위 의원들과 보좌진, 노동부 직원들이 회의과정에서 사용한다.

문서 형식으로 봤을 때 이 문서 작성자는 비정규 관련 노동법 체계를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추정된다. 특히 내용 가운데 법안 조문에 대한 ‘해설’을 담은 것으로 볼 때, 법 체계를 잘 아는 누군가가 작성해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했던 양대노총과 경총, 노동부,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노위 위원장실 관계자와 민주노동당, 환노위 전문위원실 관계자 등도 작성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이들은 각각 다른 관계자를 작성자로 유추해서 지목하는 해프닝까지 벌였다.

이 문서는 “지난 4월 교섭과정에서 노사정간에 의견접근이 이뤄진 부분을 구체적인 조문으로 정리함”이라고 서술해 둬 작성 시점이 최근임을 추정케 했다. 4월 교섭은 지난달 2일 끝났다. 따라서 이 문서의 작성 시기는 지난 5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한달 보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비공개로 모두 4차례 가진 6월 교섭에서는 4월 교섭 결과에 비춰 새로운 의견접근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6월 교섭은 4월 교섭 결과를 되짚고 개념을 정리하는 선에서 대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문서가 지난달에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서는 최근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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