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택시회사 전액관리제를 긴급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전부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정서가 접수된 택시회사 21곳에 대한 1단계 긴급점검을 추진했다. 이 결과 21곳 모두에서 운송수입기준금 미달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체 법인택시회사로 전수조사를 확대한다. 이번 조사대상 외에 나머지 택시회사 23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전액관리제 1차 위반시 500만원, 2·3차 위반시 각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처분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21곳은 택시 완전월급제와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며 분신사망한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가 일한 해성운수를 포함해 모두 동훈그룹 소속 회사다. 고인이 사망한 지 이날로 117일째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 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인이 2021년 6월 완전월급제·전액관리제 위반 등 조사·처벌요청 진정서를 접수했을 때 서울시는 해성운수에 대해 현장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결국 고인의 분신항거 후 대책위가 진정서를 접수한 뒤에야 전수조사를 실시해 동훈그룹 21개사 전부의 전액관리제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장에 법 위반은 없었다’며 고인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이제라도 오 시장은 유족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인 죽음의 책임은 동훈그룹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해 온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음을 살피고 반성해야 한다”며 “택시월급제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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