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택시 월급제 완전 정착을 외치며 분신한 뒤 숨진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씨가 다니던 해성운수에서 노동자 임금 7천여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10월4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성운수를 근로감독한 결과 5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해성운수는 재·퇴직 노동자의 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을 2천만원 체불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급여가 3천700만원이었고, 퇴직금 1천100만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취업규칙 변경도 신고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해성운수에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해성운수는 동훈그룹 21개 택시사업장 중 하나로 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과 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됐다”며 “동훈그룹 택시사업장 모두 정아무개 대표와 아들들이 운영해 하나의 사업장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 내 254개 택시회사에 대해 전액관리제 위반 조사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까지 동훈그룹 21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내년 11월까지 시 내 모든 택시회사에 대해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7일 해성운수 정아무개 대표에 대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대표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 방씨뿐 아니라 다른 직원을 발과 주먹으로 구타한 사실도 확인됐다.

고 방영환씨는 올해 9월26일 해고 기간 동안 체불된 임금 지급과 사납금제나 마찬가지인 기준운송수입금제도를 거부하며 분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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