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등 방영환 열사 분신 사태 공대위(준)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택시발전법 위반 관련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 방영환씨의 유가족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택시 월급제 완전 정착을 외치며 분신한 뒤 끝내 숨을 거둔 택시노동자 방영환(55)씨의 유족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회사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택시노동자들 편안한 세상에서 일하기를”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준)에는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인이 당원으로 활동한 노동당이 함께한다. 대책위가 정식으로 발족하는 18일에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추가로 결합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인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뜻을 받아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살아생전 원하셨던 임금체불 문제 해결과 택시 월급제 완전 정착, 해성운수 대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택시노동자들이 좀 더 편안한 세상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해성운수 대표와 (책임을 방기한) 공공기관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인 생전 월급 100만원 남짓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하루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내도록 하는 사납금제도 폐지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서울시 택시회사는 택시노동자에게 1주간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택시월급제’다.

하지만 대책위는 현재 서울시내에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납금제는 기준금제로 변형돼 회사가 하루 기준금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에서 기준금 만큼 삭감하는 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준금을 맞추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관행도 여전하고, 월급제를 요구하면 승객이 승차한 시간(실차시간)만을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는 관행이 서울시내에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책위가 공개한 고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복직 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고인의 월 급여는 세후 70만~100만원 남짓에 머무른다. 급여명세서에 기록된 고인의 근무날짜는 하루 20일 남짓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 1인시위를 하며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고 밝혔으니 세전 월급은 201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실차시간만을 반영한 근무시간으로 기록돼 있다. 고인이 받아야 할 월급의 절반 수준만 받은 것이다.

이삼형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정책위원장은 “고인의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너무 많다”며 “서울시는 해성운수가 소속된 동훈그룹 내 21개 택시회사를 전수조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택시회사를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방영환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앞에서 분신한 후 10일 만에 사망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고인 사망 뒤 사쪽은 산재 신청에 협조하고 장례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유족이 장례절차와 앞으로의 투쟁에 관련된 권한을 대책위에 위임했다”며 “13일 해성운수와 교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인은 2008년 택시운전을 시작해 2017년부터 해성운수에서 일했다. 이후 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분회를 설립한 뒤 불리한 근로계약을 거부하다 해고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이후 복직했으나 사측이 사납금과 비슷한 기준운송수입금(기준금)제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해성운수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실차시간만 반영된 급여인 월 100만원 수준만 지급했고 방씨는 지난 2월부터 1인시위에 돌입하다가 지난달 스스로 몸에 불을 당겼다. 방씨가 1인시위를 할 당시 사측 관계자들의 폭언과 폭행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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