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금융노조

대전 구즉신협 전 간부가 여성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대전 구즉신협 전 전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사회봉사 각 80시간과 함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명령도 내렸다.

이 전 전무는 2016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4명의 부하 여직원 4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과의 직장내 관계와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의 방관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한 점도 지적됐다.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차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크게 받았다”며 “이미 2명은 직장을 그만 뒀고, 또 다른 피해자들은 직장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전무는 성추행 사건뿐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과 각종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참다 못한 구즉신협 직원들은 2022년 3월 사무연대노조 구즉신협지부를 설립해 대응하고 있다. 이 전 전무는 각종 비위 의혹에도 업무를 이어 가다 지난해 11월에야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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