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연대노조

한 지역신협 임원이 수년간 여성노동자 손을 강제로 잡거나 껴안는 성추행·성희롱을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노동자에게도 얼차려를 주고, 영업점 내에서 골프를 치는 등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사무연대노조는 23일 오후 대전 유성구 신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든 성추행과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며 “감독기구인 신협중앙회는 성추행과 갑질에 대해 전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이 같은 행동은 2016년 시작됐다. 구즉신협 임원 ㅇ씨는 여성노동자 손을 강제로 잡고 앞쪽에서 껴안거나 뒤에서 껴안고, 허리에 팔을 두르거나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다수 여성노동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또 가해자가 여성노동자의 신체나 외모를 평가하고 모욕감을 주는 언동을 일상처럼 자행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관계자는 “술자리를 매일같이 가지면서 여성노동자를 강제로 합석시키고 노래방에 가기를 즐겨했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이 생긴 이후에는 아예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행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한 여성노동자 다수가 퇴사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주말출근도 강제했다고 증언했다. 노조 관계자는 “구즉신협의 새 상품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를 위해 새벽 6시까지 출근을 강요했고, 주말에도 나오도록 했다”며 “주말 이틀간 하루라도 나오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제멋대로 반영해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를 일삼고 심지어 얼차려도 있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지난달에는 영업점에서 골프연습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공을 주워 오도록 하고, 여성노동자에게 강제로 골프연습을 권하면서 손을 잡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노동자가 촬영한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1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지난달 17일 첫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자들은 9일 노조를 결성하고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ㅇ씨를 비롯해 이를 방관한 혐의로 구즉신협 이사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구즉신협쪽은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이라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노조 주장 가운데 일부 왜곡됐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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