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껴안고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대전 구즉신협 임원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정상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휴가를 쓰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사무연대노조는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구즉신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즉신협 사쪽은 신협중앙회의 가해자 분리조치 통보와 감독기관의 근로감독에도 아직까지 기본적인 가해자 분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가해자의 증거 인멸을 돕고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를 비롯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노동단체는 구즉신협 직장내 성추행·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노조 구즉신협지부는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청구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구즉신협은 사건 접수 3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행하지 않고 가해자가 매일 정상 출근하며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족까지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CCTV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까지 노골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구즉신협 이사장과 이사회는 거듭된 신협중앙회의 가해자 직무정지 권고도 묵살하며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아무개 구즉신협 전무는 수년간 여직원 손을 강제로 잡고, 뒤나 앞에서 껴안거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지속했다. 여직원에게 “살이 쪘다”거나 몸매를 평가하는 성희롱 발언도 일상처럼 자행됐다는 주장이다. 남직원에게는 앉았다 일어나는 얼차려 같은 행위를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사무실 내에서 골프 연습을 하고 근무시간에 일하는 직원에게 골프공을 주워 오도록 시키거나 여직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골프채를 쥐게 하는 행위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런 행위가 수년째 이어지자 구즉신협 노동자들은 1월5일 직장내 괴롭힘과 성추행 피해를 대전지방노동청에 신고했고, 3월9일 노조를 결성했다. 사태가 커지자 신협중앙회는 구즉신협쪽과 지난달 면담을 실시한 뒤 가해자인 이 전무를 직무정지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구즉신협쪽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일노동뉴스>는 구즉신협쪽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