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보건의료노조>
자료사진 <보건의료노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쏠렸던 공공의료 강화 법안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 지역의사제 법안에 기권표를 던진 정의당쪽도 절차적 문제일 뿐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어 야권 내 이견도 크지 않다. 다만 정부·여당이 반발하고 있어 연내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인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지역의사제법)을 의결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하다.

법사위 비협조 예상

우선 법사위가 법안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기 어렵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다. 여야 합의가 아니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터라 자발적으로 법안 심사에 나서길 기대하긴 어렵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는 28일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

여야 합의를 제외하면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하다.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이다. 둘 다 국회법상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직회부는 국회법 86조에 따른 절차다.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회부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법사위가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간 실시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의 별도 의결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 요구를 하는 제도다. 현재 상태라면 내년 2월쯤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끝내 시행이 무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 절차를 따랐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논의가 이뤄진다면 직회부 가능성이 줄어든다. 현재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법사위 논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른 방식은 패스트트랙이다. 같은 법 85조의2에 따른 절차다.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를 국회의장에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 동의를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분류한다. 이후 180일간 상임위 논의를 하고, 90일간 법사위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 부의해 60일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최장 처리기한으로 보면 330일에 달해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모두 최장일 기준이라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이 간사로 있는 복지위가 법률을 곧장 의결하고 표결도 신속히 이뤄진다고 기대하면 남는 것은 법사위 90일 논의 기한 정도다. 만약 지금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 내년 3월께에는 처리가 가능하다. 2월이나 3월 모두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돼 21대 국회 내 처리 불씨는 살아 있는 셈이다.

지역의사 기권한 정의당 “법안 찬성, 운영방식 반대”

여당을 제외하면 국회 내 이견은 사실상 없다. 지역의사제법 표결에 기권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의사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에 모두 찬성하고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기권은) 자당의 법안을 토론 없이 통과시키려는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 77%가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했고, 지역의사제 도입에도 83%가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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