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5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미궁에 빠졌다. 법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하는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도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개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찬반의견이 충돌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2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무런 법안도 논의하지 않은 채 산회했다. 민주당이 발의 예정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종료했다.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이 논의가 점쳐졌다. 하지만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논의하면서 개정안을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심의하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상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했다. 법사위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성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민주당은 “이동관 탄핵안을 저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재차 열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안건이 이날 논의될 것인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탄핵안 등 여야 공방이 지속하면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28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도 변수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상정에 곧바로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로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오후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원내대표단과 간담회에서 ‘개정안 처리 불가’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2년 적용 유예 시 350억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해 50명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등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노동계는 민주당을 압박할 방안을 찾는 모양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달라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양대 노총이 함께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개정 반대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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