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몰리는 5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예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과 법 집행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은 사업장에 산재가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적용 유예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도 연기돼

실제 산재는 50명(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다수 발생한다. 최근 10년간 안전보건공단의 연도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망 1만9천860명 가운데 5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1만2천45명에 달했다. 사고 사망만 놓고 보면 전체 9천380명 중 50명 미만 사업장 사망이 7천138명에 달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 현황 분석 최근 3년치 자료를 보면 산재사망 6천375명 중 4천34명(63%)이, 사고사망만 보면 2천584명 중 2천91명(80%)이 50명 미만 사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것은 50명(억원)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정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 이행, 안전보건 점검과 교육에 대한 이행 점검·조치”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50명(억원) 미만 사업장에 6개월 1회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실시 점검, 재해발생시 재해방지 대책 수립 같은 기본조치도 적용을 연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재범 비율, 형법 사건보다 높아

50명(억원) 미만 경영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재계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50명 미만이지만 설비·기계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나, 원청은 소수의 관리자만 두고 수백 명의 하청을 두거나 특수고용직을 쪼개기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확산되는 실정에서 고용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 시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현장 현실과 괴리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형법 범죄보다 재범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2018년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7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중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그렇지 않은 피고인의 3.2배에 달했다. 최 실장은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초범에 대한 재범 비율이 97%, 재범에 대한 3범 비율이 65%에 달했다”며 “이는 일반 형법사건에서 초범에 대한 재범 비율인 65%와 비교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경향은 되레 강화하고 있다. 2021년 안전보건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2017~2019년 재범에 대한 3범 비율은 76%로 되레 올랐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명(억원)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시도는 중대재해처벌법 봐주기 수사로 법률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법률 시행 뒤 중대재해가 400건이 넘었으나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는 83건, 검찰 기소는 25건에 불과하고 불기소 5건은 사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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