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산재피해 유가족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포기하는 조치라고 소리 높였다.

국회 생명안전포럼과 생명안전행동, 생명안전시민넷 등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26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정 반대의견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온도가 감지된다.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동안 안전조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고, 더 이상 늦추면 안전에 대한 사업장 경각심이 무뎌지게 된다”며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발생하는 50명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계속 밀어넣겠다는 얘기”고 말했다. 개정 논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조치를 갖추려는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현철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회장은 “법 시행 이후 소규모 사업장 밀집단지인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갖추고 유해위험 요인을 찾으려 노력이 움트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세력은 사회적 담론인 안전사회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가 △노동자 안전에 대한 정부 책임 회피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방치 △산재사고를 줄이려는 작은 사업장의 노력을 중단시키는 등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진단도 내놨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생명안전행동, 산재 피해자 유족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대기업은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작은 사업장은 적용유예 연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문화·무력화에 다름 아니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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