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진 가운데 노동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조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여론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는 11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거부권 행사 저지를 주요한 구호로 정했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될 전망인 양대 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는 서울 각지의 사전대회에 이어 20만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사회단체 집회·농성 예고

양대 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농성 같은 방식을 총동원해 여론전을 벌일 계획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지하는 각계각층의 공개적인 의견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회 앞을 벗어나 시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매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저지를 위한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입장표명 등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활동은 윤 대통령의 실제 거부권 행사 일정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통상 국무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기 때문에 9일 국회 본회의 뒤 예정된 국무회의는 14일, 21일, 28일이다.

만약 14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노동계 대응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다만 물리적으로 14일 국무회의 전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행정부로 이송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뿐 아니라 방송법 개정안도 핵심 안건이기 때문이다. 9일 두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여당쪽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현재로선 노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제한 토론 시작으로부터 24시간 뒤 중단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일께면 표결을 통해 노조법이 처리된다. 이후 다시 방송법에 대한 본회의 안건심의가 이어져서 빠르면 11일 방송법 처리가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부 이송에 2~3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4일 전에 법 개정안 정부 이송이 이뤄지긴 어렵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 28일 거부권 행사 유력
박근혜 전 대통령 해외 순방 중 거부 전례

21일도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윤 대통령은 15~18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주말 잠시 귀국했다가 20~23일 영국을 국빈방문한다. 이후 23~24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25일 귀국한다. 해외 순방 중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긴 쉽지 않다. 다만 사례가 아예 없진 않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음으로 유력한 것은 28일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 이송 뒤 15일 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28일을 넘기긴 어렵다.

한편 재계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본회의 통과시엔 거부권 행사 요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총과 대한상공회의·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종사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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