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출소 후 김만재(왼쪽에서 두 번째) 위원장의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금속노련>
김준영(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출소 후 김만재(왼쪽에서 두 번째) 위원장의 환영 인사를 받고 있다. <금속노련>

 경찰의 유혈진압으로 구속수감됐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2일 구속된 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6시 넘어 보석 절차를 마무리하고 석방된 김 사무처장은 “여러 분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도 내고 마음을 써 준 정성과 연대가 모여 나오게 됐다”며 “재판이 끝나서 나온 것은 아니므로 경찰의 무도함을 재판과정에서 잘 밝혀 투쟁이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하청노동자가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 번 뜨거운 연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김 사무처장이 지난달 18일 신청한 보석청구를 지난달 30일 심문한 뒤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김 사무처장의 방어권 확보와 구속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 5월30일께 포스코 하청노동자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7미터 높이 철탑에 올라 농성하다 다음날인 31일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수 차례 얻어 맞아 부상을 입어 과잉진압 논란이 불거졌다. 김 사무처장은 연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렸다는 혐의를 받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6월28일 기소된 김 사무처장의 구속만기는 다음달 27일이다. 

보석을 청구한  변호인쪽은 김 사무처장이 망루에 오르기 전 포스코 하청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사회적 합의 미준수와 단체행동권 훼손 같은 행위에 시달려 400일 넘게 노동쟁의가 있었던 점을 지적했다. 연행 과정에서 공무집행이 과잉이었을 뿐 아니라 폭력적인 점과 이 과정에서 경찰의 상해 주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혐의 가운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한 무죄 다툼이 있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김 사무처장이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도록 이미 모든 증거가 제출된 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이미 포스코 하청인 포운 노사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김 사무처장이 체포 당시 부상을 입었고 건강이 악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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