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련

포스코 하청노동자 교섭을 지원하다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돼 구속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등에 대한 공판이 연기됐다.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1일 열릴 예정이던 사건 첫 공판을 검찰쪽 요청에 따라 30일로 연기했다. 검찰쪽 내부인사로 사건 관련 공판검사와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가 모두 교체된 탓이다.

교체된 검사들이 사건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11일 예정이었던 공판에 나올 증인신청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쪽은 이례적이지만 지나친 해석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검찰쪽 인사로 수사와 공판 검사 모두 교체돼도 쟁점이 크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하지만, 이번 사건은 무죄다툼 등 쟁점이 많아 의도적으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모두 교체돼 재판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공판이 미뤄지면서 연내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게 됐다. 영상증거가 많고 증인신청 대상도 16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영상증거는 진위를 판독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증인 역시 심문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대여섯 차례 공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올해를 넘긴다.

이렇게 되면 김 처장은 구속기간 만료로 연말 석방될 여지가 크다.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뒤 2개월이다.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김 처장은 지난 6월 기소돼 재판 중이므로 오는 12월27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한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재판 대응이 더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변호사는 “이번 재판은 영상증거 등이 많은데 구속기간 동안은 증거물을 김 처장이 직접 검토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구속을 통한 방어권 제약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 5월30일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7미터 높이의 철탑농성을 시작했다. 하루 만인 31일 새벽 경찰이 김 처장을 구타해 끌어 내리고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맞아 피를 흘리고 연골이 파열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김 처장 연행에 앞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같은달 30일 철탑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을 막아섰다가 목이 짓눌리고 뒷수갑을 찬 채 연행됐다.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김 처장, 하청노조 위원장 및 간부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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