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련>
▲ 자료사진 <금속노련>

지난 5월 광양 사태 당시 경찰 지휘부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향한 타격을 멈추라고 수차례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장 지휘부도 진압 과정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노총은 “폭력·과잉 진압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8일 성명에서 “진압 과정에서 광양서장이 ‘타격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으면, 당시 진압 과정은 경찰서장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의 ‘정당한 공권력 상황’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열람한 경찰 무전 내역과 금속노련 촬영본을 종합하면, 경찰 지휘부는 지난 5월31일 새벽 5시41분16초 “극렬 저항하는 사람 한 명씩 빨리 검거하라”고 지시하며 뒤이어 “안전에 유념해서 근무”하라고 말했다. 사다리차에 오른 경찰이 김 처장을 경찰봉으로 내려치기 시작한 시간은 새벽 5시49분50초. 광양경찰서장은 6초 뒤 “위에 타격하지 마세요”라고 지시했고, 15초 뒤 “위에서 봉으로 타격하지 마세요”라고 재차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타격은 멈추지 않았고 김 처장은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부상을 입었다.

과잉·폭력 진압이란 비판에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해명해 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농성자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김 처장뿐 아니라 전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체포 과정에서도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고 폭력·과잉 진압이 있었다. 명백히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결과가 나오면 경찰에 고소·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공권력을 막무가내로 휘두르며 노동자의 인권을 짓뭉개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경찰청장과 폭력과잉진압 관련자들에 대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양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처장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 등 5명은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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