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금속노련 지도부 유혈진압 사태의 발단이 된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사갈등이 일단락됐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와 포운 사측은 지난 1일 교섭에서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2021년 임금총액 5.5%를, 2022년 임금 4.1%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임금은 사용자쪽에 위임하되 포스코의 노무비 인상액을 100%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타임오프 확대·격려금 지급 합의

포운 노사는 또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고 해고 조합원 1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사용자쪽은 해고 조합원의 산재신청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복직은 합의하지 않았다.

2021년 단체협약에서는 연차 자율사용 보장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확대에 합의했다. 기존 1년에 2천시간에서 3천시간으로 늘렸다. 다만 단협 전체 합의는 아니다. 포운 노사는 내년 1월31일 만료를 앞둔 단협을 1년 연장하고 이후 추가 쟁점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이날부터 조합원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합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조합원도 있어 통과 여부는 장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결하면 이날로 465일째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천막농성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포운 노사 임단협은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까지 이어진 연맹 임원에 대한 과잉진압 사태의 발단이라 관심이 컸다. 노사갈등은 2020년 3월 포스코가 성암산업(포운의 전신) 작업권을 쪼개 다른 협력사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경사노위의 중재에 따라 노동자들이 포운으로 고용승계됐다. 이후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고 쟁의행위시 대체인력 투입을 포스코가 주도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갈등을 거듭했다. 노조는 지난해 4월24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찰 과잉진압에 한국노총 경사노위 참여 중단

포운 사태는 윤석열 정부 노정관계의 분수령이 됐다. 금속노련은 꽉 막힌 포스코 하청노동자 교섭을 풀기 위해 5월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았지만 진척이 없었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결국 5월29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하청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7미터 철탑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튿날 김만재 연맹 위원장이 경찰의 농성진압을 막다가 목이 짓눌리고 뒷수갑을 찬 채 연행됐고, 다음날에는 김 사무처장이 경찰 곤봉에 맞아 머리가 찢어진 채 진압된 뒤 구속됐다. 검찰은 김 사무처장에게 경찰을 때렸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변호인쪽은 경찰의 과잉진압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다.

포운 사태가 유혈진압으로 확산하면서 한국노총은 즉각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해 사회적대화가 끊겼다. 취임 뒤 사회적대화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은 한때 포운 노사 임단협 체결식에 참석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연맹은 “교섭에 직접적 기여가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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