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시공 노동자 20여명은 지난해 12월 근로내역의 약 70%가 누락됐다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했다. 이들은 동시에 직접 신고하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가 되도록 근로감독 청원 결과는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접수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90일 이내에 청원에 회신해야 한다. 하지만 10개월이 다 되도록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 권리찾기유니온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일부 근로내역 누락 조사 결과를 고지받은 것 외에 노동부에서 근로감독 결과를 회신받은 적은 없다”며 “조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과 사업에 대해 행정관서의 감독을 요구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는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대표적인 민원업무다. 하지만 접수된 근로감독 청원 10건 중 6건은 감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근로감독 청원서는 총 9천607건이다. 하루에 7건꼴로 접수됐지만 근로감독 실시율은 4년 평균 37.4%에 그쳤다. 접수된 청원 10건 중 6건은 근로감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이다.

근로감독 실시율은 5년간 하향세다. 2019년 51.6%던 실시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6%, 2021년 33.1%, 2022년 36.3%로 감소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0.3%에 그친다. 반면 근로감독관 수는 매년 증가했다. 2019년 2천457명에서 2020년 2천443명, 2021년 2천742명, 2022년 2천919명을 기록했다. 근로감독 사각지대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윤건영 의원은 근로감독 실시율 하락 원인으로 근로감독관 격무를 꼽았다. 근로감독관 1명당 평균 감독 건수는 2019년 91.4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노동현장의 권리침해 형태가 다양해지며 근로감독관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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