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청원권자 범위에서 동거인과 시민단체를 제외시킨 것에 노동·시민단체가 반발했다.

노조·정당을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누구나 근로감독 청원할 수 있도록!’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감독 청원권자 축소 방침은 ‘근로감독청원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헌법상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근로감독 청원권자에 동거인·시민단체를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누구나 근로감독 청원할 수 있도록!’은 민주노총·금속노조를 비롯한 35개 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올해 1월 노동부는 근로감독청원제 운영지침을 변경하면서 기존 근로감독 청원권자 중 동거인과 시민단체를 제외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재직자·퇴직자, 해당 노동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인을 비롯해 해당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와 시민단체의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했다.

문제는 노조에 가입하기 어렵고 스스로 권리를 되찾기 어려운 비정규 노동자·하청노동자와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지역 시민단체나 노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들 단체는 “근로감독 청원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부가 2008년 2월 시행한 제도”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볼 때 누구든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번 운영지침 개정은 이런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청원권자에서 동거인을 제외시키고 배우자나 직계존속·형제자매로 한정한 것도 시대착오적”이라며 “혈연관계·법적으로 신고된 배우자 외에도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여러 관계들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원권자 범위를 ‘해당 사업장에 조직된 노조’로 한정한 부분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장 내 조직돼 있지 않더라도 노조를 통해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청원권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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