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노동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연장근로를 주 단위로 제한하는 현 제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방향성을 바꾸지 않는 한 장시간 노동 우려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 “주 69시간 근무는 과도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으로 지난 6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의견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노동부 입법예고안 보완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노동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 근무는 과도한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발표,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다. 오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되는 바람에 혼선을 빚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우수사업장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최선은 다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주 69시간까지 가능한 개편안 변경까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연장근로, 월 단위 이상 관리해야”

정부와 여당이 기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 한 장시간 노동 우려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현재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안이다. 노동부는 노동자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권을 보장하는 ‘주 69시간’ 안과,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 예시인 ‘주 64시간’ 중 선택하도록 했다. 주 최대 5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현행과 비교해 주 최대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당 일각에서는 최대 노동시간 한도를 주 69시간에서 낮추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보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향은 유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당정은 종래의 노동시간 유연화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종래 주 단위로 묶인 것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노사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백지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일의 종류에 따라 탄력성 없이 무작정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으로 묶어 놓는 것이 때로는 산업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며 “총 근로시간을 늘리는 건 안 되지만, 범위 내에서 어떻게 탄력적으로 조정할지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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