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을 비롯한 집단노사관계 분쟁 사건은 줄고 해고나 차별시정 같은 개별분쟁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화 경향을 보이지만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같은 개별분쟁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중노위와 전국의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사건 1만8천118건(이월 포함) 중 1만6천27건을 처리했다. 2021년 노동위가 처리한 분쟁사건에 비해 216건(1.4%) 늘었다.

부당해고(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 포함)와 차별시정 등 개별적 노동분쟁 사건이 1만3천528건으로 전년 대비 5.8%(741건) 늘었다. 반면 노동쟁의 조정, 복수노조, 부당노동행위 같은 집단분쟁 사건은 2천499건이 처리돼 17.4%(525건) 감소했다.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모두 1천150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조정성립률은 2021년(46.3%)에 비해 4.8%포인트 상승한 51.1%를 기록했다. 지난해 노사분규는 총 132건이 발생했지만 근로손실일수는 34만4천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인 것과 관련이 있다. 2019년 141건이었던 노사분규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2020년 10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에는 119건을 기록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장기파업이 눈에 띄게 줄면서 근로손실일수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20년 1건에 그쳤던 교원노조 분쟁이 2021년 18건, 2022년 2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교수 단결권 제한 헙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2020년 국공립대교수 노조가 설립된 것과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과거보다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연구환경이 악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사건(786건)과 복수노조 사건(535건)은 전년 대비 각각 27.4%, 26% 줄었다. 중노위는 “집단분쟁 감소는 그동안 부당노동행위와 복수노조 관련 판결 및 판정례가 축적되고 현장에서도 노사, 노노 간 분쟁해결 역량이 확충되면서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노동분쟁 사건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노동위 처리 사건의 84.4%(1만3천528건)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당해고(1만3천142건)와 징계(2천17건) 사건이다. 다음으로 해고존재 여부를 다투는 분쟁이 12.2%(1천68건)로 뒤를 이었다.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유무’가 6.4%(839건), ‘부당 인사명령(전보 등)’ 5.3%(692건), ‘본채용 거부’ 3.7%(491건), ‘경영상 해고’ 1.6%(214건), ‘직장내 괴롭힘’ 1.8%(240건), ‘직장내 성희롱’ 1.3%(17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55건에서 지난해 240건으로 54.8% 늘었다. 차별시정 사건도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39건을 차지했는데 지난해 5월 법개정으로 고용상 성희롱·성차별시정 사건(17건)이 신설된 것이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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