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현 정부의 노사관계 지표가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며 “자율과 타협의 교섭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위헌소지와 국민 우려를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 경영활동 위축과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반대하는 기업쪽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부는 이날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2개 지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회의’를 열었다. 이정식 장관은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확고한 기조로 일관되게 대응했다”며 “그 결과 현 정부 노사관계지표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5월10일부터 9월16일까지 넉 달 사이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10만3천여일로 가장 적다는 것이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평균 근로손실일수 54만8천여일 대비 81.2% 감소한 수치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동안 노사분규는 55건이 발생해 문재인 정부(50건)나 박근혜 정부(37건)보다 많았다. 더구나 노사분규 건수나 근로손실일수로 노사관계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안정됐다고 평가하기에도 억지스러운 점이 있다. 해당 통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노사분규만 포함이 된다. 재계가 ‘2조원대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추정하는 8일간의 화물연대 총파업 같은 경우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은 ‘집단 운송거부’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불법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는 법리적 문제, 국민적 우려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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