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ㆍ동남ㆍ동북ㆍ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를 발간했다.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세무 상담 내용을 취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인, 이주노동자로 유형을 나눠 사례를 정리했다.<편집자>

Q1.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고 수당을 받았는데, 비용지급확인서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고, 강연료·사례금·심사료 등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의 3.3%, 기타소득의 8.8%(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31일까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것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프리랜서로 몇 차례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했고, 어떤 기업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세법에서는 ‘계속적·반복적’이란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몇 차례의 아르바이트를 한 정도에 그친다고 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한 금액을 경비로 차감한 후 기타소득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금액이 적어 종합소득 신고시 소득세율(6~45%)이 기타소득 원천징수 소득세율(8%)보다 낮다면 오히려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Q3. 에너지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구분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 매번 달라지는 신용카드나 기부금 공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먼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각종 세액공제·기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직접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로소득 규모를 줄여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후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세액 자체를 줄여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세율에 따라 세금액의 규모가 정비례하게 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자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 등 사용액)가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가 있습니다.

이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초과액의 15%(현금영수증·직불카드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이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지급액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정부정책에 의해 매년 공제율이 변경될 수 있어 연말정산시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소득자인 저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50조(기본공제), 51조(추가공제), 51조의3(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를 공제 대상자로 하고 있어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자금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52조(특별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자’만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세액공제도 소득세법 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 또는 12만원)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5. 2명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80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부 중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이하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돼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80세인 어머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 외에 경로우대자로서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자녀와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율(6%~45%)이 소득구간별 누진세율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어느 한쪽에서 선택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안분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과세표준)이 서로 동일한 수준이 됐을 때 절세효과가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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