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를 발간했다.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세무 상담 내용을 취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인, 이주노동자로 유형을 나눠 사례를 정리했다.<편집자>

Q9. 프리랜서 가수인데 기획사와 수입과 경비를 5 대 5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수입의 정산은 사업자 간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의 정산은 관련된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계산서 수취를 배분 비율에 따라 각각 경비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이므로 기획사(소득의 지급자)에서 발생 이익의 50%만큼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해 원천징수 후 지급받기 바랍니다. 해당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해 기획사와 별도로 발생한 비용은 적격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구비해 장부작성 신고에 의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거나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하면 됩니다.”

Q10. 웹툰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얼마나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수입이면 간편장부로 해야 하는지 복식부기장부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국가에서 업종별로 인정해 주는 경비율을 이용해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과 실제로 지출된 사업경비를 반영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작가로서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추계신고시 서비스업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고, 초과할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또한 장부를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7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 초과할 경우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수입이 약 4천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결정된 세액과 장부를 통해 결정된 세액 중에 유리한 금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추계신고시 실제 발생 비용을 입력해야 하는 매입비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통해 신고할 때에 비용처리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 소요된 사업경비만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신고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만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고 세무대리 비용이 더 크므로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Q11.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부 번역도 하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시 어떤 업종코드로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나요.
“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는 실제 업종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시 업종코드별로 각각 소득을 분리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세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장부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 실제 사업경비를 반영해 신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업종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작가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번역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업종코드가 940100으로서 동일하며 단순경비율은 58.7%, 기준경비율은 15.5%가 적용됩니다. 만일 실제 업종 분류가 모호하다면 실무적으로는 분류되지 않은 기타자영업(업종코드 940909) 코드를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경비율 64.1%, 기준경비율 18.9%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2. 블로거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신고유형 G유형으로 세액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상 G유형은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G유형은 소득이 소액인 경우로 이미 세무서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해 환급이 발생해 미리 환급세액까지 안내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입금액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납세자의 원천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는데, G유형은 계산구조상 미리 낸 원천세 금액 중 일부분을 환급받게 됩니다. 대부분 우편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며, ARS전화를 통해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3. 외국기관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소재 기관에서 별도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지 또는 일정 기간 거소지가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외국 소재 기관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 소득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서 외화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보게 됩니다. 환율도 해당 귀속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Q14.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 8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별도로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하는 각 공단에서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연금소득이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단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을 포함한 3.3% 공제 대상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된 연금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5월에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15. 사업소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신고유형은 D유형으로 안내받았는데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금 450만원도 받았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종합소득세 안내문상에 D유형으로 안내된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할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장부를 작성해 신고할 경우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두 가지 사업소득의 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 중에 창작지원금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영업외수익으로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Q16. 사업자등록한 업종으로 얻은 소득과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중 일부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지급된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 및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5월 초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지합니다. 신고안내문에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 명시된 경우에는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소득부인신고를 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신고한 소득 규모에 따라 이듬해 신고안내 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부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이듬해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잘못 안내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실제 지급받은 소득대로 수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Q17. 퇴직소득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퇴직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퇴직소득으로 간주돼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고 사업주나 회사에서 원천세로 신고납부하면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와 달리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에 의한 개인사업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성과보상명목으로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이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Q18.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급여를 받고 있는데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단,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매일 분리과세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15만원)×6%×(1-55%)

다만,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건별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따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당 급여액 기준으로 환산하면 18만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9. 20대 후반의 프리랜서 IT개발자입니다. 올해 연수입이 1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 수입이면 현재처럼 사업소득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창업을 한다면 세제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두 경우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비가 많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시에 사업용 경비 처리를 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창업을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창업 연도부터 총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창업자가 법에 열거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 이외 지역은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20.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택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가사 관련한 경비를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업용 경비에는 실제 사업에 운영되는 경비만을 포함하고, 일반적인 가사 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소재지가 자택이라도 동일하게 가사 관련 경비가 모두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실제 매입 비용, 관련 인건비 등 발생하는 수입에 대응해 지출된 비용만을 인정합니다. 실무상 업무관련 경비인지 가사 관련 경비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구분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두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출의 목적이 모호한 경우 개인적인 지출이 아닌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거래내역서 등 그 밖의 거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Q21. 2020년 소득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사항만 반영해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용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으면 이를 모두 반영해 기한후신고라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일 추가로 가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세무대리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예고통지된 세액을 빨리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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