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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연구, 교육, 연대활동을 하는 노동자 사랑방이자 쉼터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나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공인노무사와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한다. 최근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세무상담사례집 <노동세무레시피>를 발간했다. 2021년과 지난해 진행한 세무 상담 내용을 취합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직장인, 이주노동자로 유형을 나눠 사례를 정리했다.<편집자>

Q1.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쪽이 세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프리랜서로 근무해 얻은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에서는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제나 국가 지원에 있어 비교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보다 사업용 경비 처리하기가 실무적으로 용이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개인은 업무상 발생한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서류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는 반면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지출되는 경비가 고액이거나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만하게 거래를 할 수 있죠. 특히 매입세금계산서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가의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해 재정적 혹은 기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혜택, 업종별 혜택, 지역별 혜택,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Q2.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는데, 지급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해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의 세 가지 절차를 진행하셔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프리랜서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때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공제했던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까지 전 달에 지급한 총액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매년 2월 말까지는 전년도 지급한 총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Q3.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청업체에서 하청을 받아 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과는 별도로 독립된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하려면 거래내용, 거래상대방, 거래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택배업과는 별도의 배달용역업체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명시한 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대가라면 등록한 사업의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원칙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4대 보험 대상에 해당한다면 선택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소득 구분은 영리목적 여부, 고용관계 유무(독립성 여부), 용역제공의 계속성 여부 등에 따라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즉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급여·상여·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선 매달 적용되는 원천세의 세율 차이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사업소득자로 규정되며,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원천세로 사업주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연간 발생한 프리랜서 총 소득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주는 이듬해 2월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10일(3월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도 하며,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확인해 유형에 맞게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2월에 위에서 설명한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5. 연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이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세 신고 등 제반 의무들만 가중되므로 번거롭고, 기타 경비들도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업종별로 다르며, 대부분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 2천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 2천400만원의 판단은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가 아닌 그 직전 과세연도의 경비 차감 전 총매출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작성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액(수입금액)에서 국세청이 정한 일정 경비율로 계산한 경비 금액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천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경비율이 60%라면 “2천400만원-(2천400만원×60%)=960만원”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연 2천400만원 이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비사업자로 유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G유형(단일소득)으로 ARS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처리할 수 있습니다.”

Q6. 올해 1월부터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원강사로 근무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하나로 소득처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4대 보험 가입자라면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류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가입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하는 회사에 요청해 직접 받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소득증명서류로 활용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Q7. 악기연주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주비를 받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까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하는 측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지급받은 수입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일용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일 일용직 처리가 돼 있지 않고 별도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8. 홈페이지 제작을 대행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받은 일부 소득이 있습니다. 세금 추징이 가능할까요.

“소득 지급자가 원천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지급명세서 기한후제출을 한 경우라면 상담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득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향후 부동산, 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의소명이 불분명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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